퇴직을 고민하거나 준비중인 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여부입니다. 보통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로만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기
자발적 퇴사는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자의로 퇴사를 하는 경우를 자발적 퇴사라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 전 이직회피 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자발적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 방법
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우리 일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니 본인이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가 1년 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주 52시간 초과 금지 사례가 1년 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사례가 1년 내 2개월 이상인 경우
- 성차별이나 종교,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성희롱, 성폭력, 그밖의 성적인 괴롭힘,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①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또는 ②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또는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또는 ③신기술 도입과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또는 ④경영악화, 인사 적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불가피한 인원 감축으로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여 이직하는 경우
-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①결혼 ②사업장 이전 ③다른 지역의 사업장 전근 또는 발령 ④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⑤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20%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1년 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병, 간호해야 하는 경우
- 임신, 출산, 자녀 육아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휴가, 휴직을 허용받지 못해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위법 또는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 계약기간 만료(계약직)
보시다시피 자발적 퇴사 또는 이직이라고 하더라도 이직 전 회피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인해 근무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장 많이 신청하는 사유는 굵은 글씨로 칠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자발적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으니, 본인의 사례를 위 조건과 부합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