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가 계속 인상됨에 따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같은 경우에는 밥 한 끼도 제대로 사먹기가 겁날 수준인데요.
이렇게 높은 물가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지원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정부로부터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저소득층이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질병이나 부상, 가정폭력, 주 소득자의 폐업, 휴업,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할 때 등등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본인 거주 관할 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129)로 문의하여 상담할 수 있고 지원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 조회
그렇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저소득층의 민생이 매우 불안정해짐을 감안하여 최근 지원금액을 20% 가까이 인상했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현행 지원금 | 488,800원 | 826,000원 | 1,066,000원 | 1,304,900원 | 1,541,600원 | 1,773,700원 |
인상액 | 583,400원 | 978,000원 | 1,258,400원 | 1,536,300원 | 1,807,300원 | 2,072,100원 |
인상률 | 19.35% | 18.40% | 18.04% | 17.73% | 17.23% | 16.82%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자격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저소득층의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라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금액 | 1,458,609원 | 2,445,063원 | 3,146,025원 | 3,840,810원 | 4,518,386원 | 5,180,253원 | 5,835,444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5,191원씩 증가(8인 가구 : 6,490,635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보건복지부에서는 22년 7월 1일(금)부터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변경을 위한 예산 873억 원을 추경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실직과 휴업,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고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복지 지원금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