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지원금 금융 복지 재테크의 모든것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국가에서 연간 최대 4,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든 입원진료와 6대 질환의 외래 진료비가 연 소득 대비 15%를 초과하는 저소득 가구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을 때 첫째 아이 치료비를 재난적 의료비 덕분에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었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신청

 

의료비 부담이 과도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치료를 받고 싶어도 돈이 없어 제대로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신체적으로도 모두 악화되고 있습니다.

 

나의 가족이 아팠을 때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내 아이들이 아프거나 수술이 필요할 때 경제적 이유로 선뜻 하지 못하는 부모의 아픈 마음은 겪어보지 않고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모든 입원진료와 6대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소득은 적은데 의료비 부담이 많은 분들, 의료비 부담으로 가족의 치료를 미루려고 했던 분들에게는 단비같은 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가족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의료비 지원사업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 대상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대상질환과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대상 질환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모든 질환이 지원대상입니다. 그리고 외래 진료환자(통원치료)는 6대 중증 질환(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에 대해 최대 80%의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개별심사를 통해 중위소득 200% 이하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의료비 부담수준 및 지원비율

소득수준 의료비 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2023년부터 10% 초과시 지원가능)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개별심사 50%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 급여일부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지원상한금액 : 연간 3천만원 한도.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 통해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 가능

- 2023년부터는 연간 한도 5천만원으로 증액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와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까지만 지원함.

 

본인부담금 15% 초과 기준금액 확인하기

 

의료비 부담수준과 지원비율의 표가 쉽게 다가오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의료비 상세내역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본인의 자격 및 가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를 준비했습니다. 아래를 통해서 자격이 되시는지 모의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여부 모의계산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확인

 

위 표를 토대로 내가 얼마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 읠비가 2,000만원이고 민간보험금 수령액이 300만원인 경우에는 본인부담 의료비에서 민간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한 1,700만원의 50~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는 1,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인 분들은 8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금액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외 대상

한편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미용, 성형, 특실이나 1인실 입원, 도수치료, 한방첩약, 요양병원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보조기 등이 제외대상입니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 의료지원금 및 민간 보험금(실손, 정액형 모두 포함) 수령액을 차감 후에 지원합니다. 그래서 상기 예시 계산법에서 민간보험금을 제외한 것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개별심사 자격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개별 심사를 통해서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인데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의료비 부담수준이 연간 소득의 15%이하지만 질환, 가구 특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신청대상이 된다면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일은 퇴원일 또는 최종진료일 다음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내 주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만약 지원 대상 기준이 충족되었는데 민간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거나, 개별 심사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입원 중에도 의료기관이 직접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신, 퇴원일 7일 이전까지 의료기관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구비서류는 발급기관에 따라 필요한 서류로 나누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필요서류

 

이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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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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