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터진지 2년이 지난 현재 고금리로 인해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부담이 커졌습니다. 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고, 채무독촉까지 받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3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원금의 90%까지 채무탕감해주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압류나 강제집행을 당했던 채무자도 구제할 수 있다고 하니 많은 소상공인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월부터 본격 시행하는 2022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코로나로 인해 정부의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소상공인은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자금마련을 위해 사업자대출을 받기도 했죠. 자연스럽게 빚이 늘어났고 고금리 시대가 오면서 상환능력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대출상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9월 27일부터 사전신청을 시작으로 10월 4일부터 새출발기금 정책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30조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출 상환능력을 높여주고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 최대 90%까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의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90% 채무탕감 신청자격 확인하기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코로나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진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②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③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④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⑤ 코로나 발생 이후(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 역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신청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아래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대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약차주는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뉘는데요.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는 부실차주로 정의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3개월 미만 연체하고 있는 차주, 그리고 폐업자와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이용한 차주로서 더이상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를 유예하고 있는 차주입니다.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그리고 신용평점이 낮고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도 부실우려차주에 포함됩니다.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연체기록이 있어야만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인데요.
정답은 '네'입니다. 연체기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부실우려차주로 인정되고 3개월이 넘어야 부실차주로 인정됩니다.
즉, 대출 원금을 탕감받고 싶으신 분들은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하신 분만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원금 탕감을 위해 고의적으로 구제조건을 맞추는 분들은 내부 시스템을 통해 판단하여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해당 자격을 갖춘 차주라면 이제 어떻게 빚을 탕감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실텐데요.
먼저, 새출발기금은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까지입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두 차주의 지원내용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실차주
부실차주는 신용채무의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해 60-8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고 장기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해 줍니다. 만약 채무보다 많은 재산을 가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조정이 따로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줍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모든 이자와 연체이자는 감면됩니다.또한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합니다. 대신 상환기간은 직접 본인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 0 - 12개월
- 분할상환기간 : 1 - 10년
채무약정이 체결됨과 동시에 장기연체정보는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여 해당 기간동안 차주는 신규 대출, 카드 이용 및 발급 등 새로운 신용거래는 어렵습니다.
다만, 2년 경과시 공공정보가 해제됨으로써 차주의 노력에 따라 신용도 개선이 가능하여 신용회복기반이 마련됩니다.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거치기간을 부여하여 장기분할로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원금감면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금리 부채에 대한 금리는 감면됩니다. 특히, 연체기간이 30일 이전이라면 9% 이상의 고금리대출은 모두 9%로 조정하고, 30일 이후라면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됩니다
상환기간에 따른 금리 예시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환기간 3년 이하 - 3% 후반
- 상환기간 3 - 5년 : 4% 중반
- 상환기간 5년 이상 : 4% 후반
또한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합니다. 이에 맞게 차주가 직접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 거치기간 : 0 - 12개월 (부동산담보대출은 0 - 36개월)
- 분할상환기간 : 1 - 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1 - 20년)
거치기간 동안에는 기존의 약정금리를 부과하며,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 유예도 가능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공공정보를 따로 등록하지 않지만,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수 있습니다.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채무조정 신청 이후 2주 내로 정부에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고 2개월 이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합니다. 이 때 차주가 선택한 거치기간과 상환일정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시면 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9월 27일 온라인 사전신청을 시작으로 10월 4일부터 1년간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필요시 최대 3년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26개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찾기 ✅내 주변 한국자산관리공사 찾기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받은 피해가 막심했던 만큼, 정부에서도 채무탕감과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채무탕감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전국의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첨부파일 다운로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첨부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Q & A
Q. 부실차주로 인정되면, 개인회생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A. 새출발기금은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함으로써 차주는 신규 대출, 카드 이용 및 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는 제한됩니다. 5년동안 등록되는 개인회생과는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과 달리 새출발기금은 앞으로 수입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따로 토해내거나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Q. 신용회복중인 사람은 신청 가능한가요?
A. 현재로서는 신청 불가지만, 현재 정부에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논의중인 상태입니다. 전부 통합해서 진행할지, 아니면 별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불가인지 결정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새출발기금 정식 출범일인 10월 4일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10월 4일 이후에도 변동 없음).
Q. 채무조정 대상 대출에서 제외되는 대출이 무엇인가요?
A. ① 부동산임대, 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은 제외됩니다
(다만,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 및 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
②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중인 대출은 제외됩니다.
③ 개인간 사적 채무,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세금체납액 등 협약 미가입자에 대한 채무는 제외됩니다.
④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고의적 대출 확대 후 부실차주로 신청하고자 하는 도덕적 해이 방지)
Q. 상담채널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A. 새출발기금 전담 콜센터는 1660-1378이고,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는 1600-550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Q. 부실우려차주도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A. 90일 미만 연체 혹은 연체가 없는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뒤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 이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한편,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자격요건 확인한 뒤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