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준비하거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실업급여입니다. 일을 쉬는 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기간동안 재취업 활동을 위한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고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정부에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회복하고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재취업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직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기 전 구직활동을 위한 실업급여이고, 취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구직활동 중 새로운 직장에 조기취업한 뒤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 구직급여 : 실직 후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기 전 구직활동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
- 취업촉진수당 : 새로운 직장에 조기취업 후 1년 지나면 지급되는 급여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 사업 영위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가장 눈여겨봐야할 것은 4번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에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고 본인이 자격 대상에 부합하다면, 실업급여 신청 전에 모의계산을 통해 한 달에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한 근로자의 상실 신고
- 퇴직 후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연락해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합니다.
2. 워크넷 구직 신청
-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로그인하여 우측 '구직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온/오프라인 교육 수강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교육을 수강해야 하는데 보통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 순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동영상 시청 → 교육 완료
4. 고용센터 방문
- 워크넷 구직신청 및 온라인 교육을 모두 이수한 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관할 지역의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지나 사업장의 주소지에 따라 담당 고용센터가 달라지니 반드시 나에게 맞는 고용센터를 찾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