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하기 - 지원금 금융 복지 재테크의 모든것

의도치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가장 참담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도 않은데, 보험까지 제대로 가입되어있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힘듭니다.

 

정부에서는 과도한 의료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료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

 

긴급복지 의료지원제도는 수술(외래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사람 중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금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비는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비급여 포함)를 지원합니다.

*단, 간병비와 제증명료, 상급병실 입원비, 비급여 식대, 보호자 식대, 보조기기 구입비는 제외

만성질환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어 긴급한 진료를 필요로 함을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수급자도 제외대상이지만 중환자실 및 수술의 긴급한 사유의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이나 치매 등과 같은 정신질환(F00-F99)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 확인하기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 구성원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본에 기재되지 않는 실거주 가족 구성원도 포함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인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나의 중위소득 확인하기

 

2022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75%는 1인 가구 기준 1,458,609원, 2인 가구 기준 2,445,063원, 3인 가구 기준 3,146,025원, 4인 가구 기준 3,840,810원, 5인 가구 기준 4,518,386원, 6인 가구 기준 5,180,253원입니다. 가구 구성원 소득의 합이 해당 금액보다 아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

재산규모는 지역별로 금액 차이가 있는데요. 대도시는 2억 4,100만원, 중소도시는 1억 5,200만원, 농어촌 지역은 1억 3,000만원 이하입니다. 

*대도시의 기준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합니다.

*중소도시는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나 대부분 5만 이상의 도시를 칭합니다.

 

또한 금융재산은 최근 6개월 이내 평균 잔액이 600만원 이하인 가구에게 적용됩니다. 기본적인 생활준비금은 제외한 순수 금융재산을 말합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방법

 

긴급복지 의료지원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할 서류와 개별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또한, 신청기간은 반드시 퇴원 전에 구비서류와 함께 긴급 의료비를 지원하셔야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병원 발급 서류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입원진료비내역서가 필요합니다.

개별 준비 서류는 통장 거래내역 6개월분, 등기부등본, 전월세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자에 한해 소득증빙자료, 부채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사보험 가입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신청서류는 아래 파일 p.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pdf
8.21MB

신청 방법

서류가 구비되면 퇴원 전에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심사기간 약 3~4일 이후에 지원 결정여부를 통보합니다. 지원이 결정되면 환자가 퇴원한 이후 의료기관이 별도로 지자체에 의료비를 청구하고,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시/군/구청이 아니더라도 읍, 면,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자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금은 사보험(실비 및 보장성 보험) 수령액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본래 진료과에서 긴급한 치료가 종료되어 진료과를 옮긴 경우에는 지원이 종료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한다고 하니, 해당 사항은 각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자가 안된다면?

만약 본인이 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다면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복지 의료지원보다 기준이 더 완화되었고, 최대 지원금도 5,000만원까지 상향되니 반드시 같이 확인하셔서 의료비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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